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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나839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향후치료비 표, 별지 3 보조구 표를 당심 판결의 그것으로 각 교체한다.

제1심판결 6쪽 13행부터 7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기왕치료비 등 1) 치료비 합계 16,324,980원(원고 청구 금액 중 피고가 다투는 상급병실료, 추가식대 합계 13,250,360원을 공제한 금액임. H 의료원에서 처방한 한약 첩약비는 원고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적정한 범위 내의 지출로 봄) 2) 보조용품 합계 37,917,000원(원고 청구 금액 중 피고가 다투는 생활용품 비용 1,519,900원을 공제한 금액임. 무릎관절보조기, 전동침대, 재활자전거, 사발지팡이 각 구입비는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과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부상정도, 장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적정한 범위 내의 지출로 봄

다. 향후치료비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8. 24.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제1심판결 7쪽 16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보조구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8. 24.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원고가 2016. 11. 5. 전동리프트를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휠체어는 위 구입일로부터 5년 후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갑 제20호증의 351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6. 전동침대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침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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