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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30832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0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2. 6.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공사도급계약은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등 그 내용에 몇 차례 변경이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19. 12.경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9. 4. 부산지방법원 2019카단53416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장비사용료 채권 56,243,7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9. 9.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30.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2456호(부산지방법원 2019머62342호)로 장비사용료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13.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위 강제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6,243,7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부터 2019. 12. 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6,243,700원은 2020.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각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 전부에 대하여 분할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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