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설계 계약 1) 피고는 2018. 1. 5.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게 경남 진주시 D 지상 ‘E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계약( 이하 ‘ 이 사건 최초 계약’ 이라고 한다) 을 448,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하였다.
2) 이 후 피고는 이 사건 최초 계약을 ‘E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설계계약으로 변경하면서 계약금액을 508,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 이하 ‘ 이 사건 변경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20. 3. 12. 소외 회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가단 35946호 약정금 사건에서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47,890,41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 가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9.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카 단 10609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설계 비채권 중 447,890,410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 이하 ‘ 이 사건 채권 가압류 결정’ 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20.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타 채 31586 호로 위 채권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38,027,397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 가압류 결정은 2019.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채권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