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21:37경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1층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혼다 PCX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손괴하였고, 또한 'C'의 운영주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F CTACE110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사이드미러를 깨뜨리는 등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2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머리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H(25세)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7. 13. 21:5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 '갤러리아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잡기위해 쫓아간 피해자 D가 "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도망가요 "라고 하자 "내가 언제 이 씨발놈아"라며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