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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0: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2에 있는 이오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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