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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7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16:00 경 용인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5 세, 남 )에게 다가가 “ 씨팔놈” 등의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모델 명 : PCX)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용 약 161만 원 공소장에는 수리비용이 24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금액 245만 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245만 원에는 바이크 렌트 14일 비용 84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 바,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렌트 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손괴한 재물의 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이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품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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