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나은행 동수원 부지점장이며, 월급이 1,500만 원 가량 된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나중에 같이 살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2년 12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대원콤비프라자 하나은행 동수원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하기로 하였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십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부지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주가조작 명목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갤러리아백화점 카드,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1. 12. 2.경 위 삼성카드로 음식대금 7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0,254,63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장에는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채무 내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