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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88536
증서진부확인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0.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3. 26. 8억 원을 이자 연 7%, 변제기는 5억 원은 2012. 9. 27., 나머지 3억 원은 2013. 3. 27.로 정하여 대여하고(원고는 2012. 3. 28. 피고 B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2. 6. 7. 2억 원, 2012. 6. 11. 2억 원을 각 이자 연 7%, 변제기 2013. 6. 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2013. 4. 12. 원고에게 ‘2013. 6. 15.까지 원금 2억 원, 2013. 8. 31.까지 원금 10억 원을 변제하고, 위 약정기일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중 4억 원에 대하여 2013. 5. 8.까지의 이자를, 위 각 대여금 중 8억 원에 대하여 2013. 5. 27.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3. 8. 7. 원고에게 ‘2013. 8. 30.까지 원금 12억 원 및 약정이자를 변제하고, 위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656호)을 제기하여 2014. 2. 13.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 B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4. 3. 25.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에게도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C은 원고에게, 2013. 10. 7. '변호사님께 제가 10월 11일 금요일에 2억 원을 송금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계좌번호는 언니에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제가 은행에서 알아보고 있으니 2억 원을 갚으면서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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