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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26649 (1)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투자금으로 다음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투자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지급일자 : 2011. 2. 11., 지급금액 : 4억 원, 변제기 : 2012. 2. 10., ② 지급일자 : 2011. 7. 11., 지급금액 : 3억 원, 변제기 : 2012. 7. 10., ③ 대여일자 : 2012. 2. 10., 대여금액 : 3억 원, 변제기 : 2012. 8. 31(이하 순서에 따라 제1, 2, 3 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C 및 피고는 제1 약정 당시 변제기인 2012. 2. 10.에 원금 4억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합한 6억 원, 제2 약정 당시 변제기인 2012. 7. 10.에 원금 3억 원과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합한 4억 5,000만 원, 제3 약정 당시 변제기인 2012. 8. 31.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C 및 피고는 2013. 1. 16.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과 피고가 2013. 6. 30.까지 변제할 총액을 다음과 같이 1,555,512,329원으로 하고, 그 중 8억 원, 즉, 제1 약정에 따른 원금 6억 원 및 제2 약정에 따른 원금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C 및 피고의 주식을 양도받아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755,512,329원(원금 5억 5,000만 원 이자 205,512,329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전액을 2013. 6. 30.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3. 6. 30. 이후부터 연 25%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리금 내역 : 제1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및 수익금 6억 원, 제2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및 수익금 4억 5,000만 원, 제3 약정에 따른 대여원금 3억 원을 합한 원금 13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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