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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206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8.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6%, 지급기일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담보로 피고 소유인 양주시 C 임야 158,454㎡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변제금은 대여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2. 12. 18.부터 위 2014. 6. 9.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및 지연이자 17,720,547원(2억 원 × 0.06 × 539/365) 및 원금 132,279,453원(1억 5,000만 원 - 17,720,547원)에 충당되었다.

다. 위 C 임야에 대하여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그 배당기일인 2014. 12. 8. 위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 67,720,547원(2억 원 - 132,279,453원) 및 이에 대한 위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14. 6. 10.부터 위 2014. 12. 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2,026,050원(67,720,547원 × 0.06 × 182/365)을 합한 69,746,597원을 배당받았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여금을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입힌 경제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7.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미지급된 지연손해금 즉, ① 대여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7. 1.부터 일부 변제일인 2014. 6. 9.까지, ② 일부 변제되고 남은 원금 67,720,247원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14. 6. 10.부터 배당기일인 2014. 12. 8.까지 각 연 14%(20% -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31,116,49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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