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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2 2018가단10829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에게 조개채취사업 자금 용도로 2012. 5. 9. 1억 원, 2012. 5. 14.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변제기는 원금 1억 원은 2012. 6. 30.까지, 원금 3,000만 원은 2012. 7. 30.까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받고 2012. 8. 11. 원고에게 원금 1억 3,000만 원, 이자 및 이득금으로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2호증의 1)을 작성하여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2. 8. 11.자 약정에 기하여 대여금 및 이자 합계 2억 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자 및 이득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7,000만 원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지급의무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자 약정에 관하여 본다.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5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제한법 부칙(제12227호, 2014. 1. 14.) 제1, 2조에 의하면, 2014. 7. 14.까지 체결갱신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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