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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0 2014가합218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 31. D에게 변제기 2011. 7. 31., 이자 연 15%(월 1.25%)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D은 2011. 6. 29.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11,875,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7. 29. D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1. 10. 28.로, 이자를 월 2%로 각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11. 1. 위 변제기를 2011. 12. 10.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다. D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2. 6. 4.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다.

1. 원금 : 200,000,000원

2. 금리 : 연 24%

3. 지급이자 : 매월 28일 지급

4. 기타 1) 지연이자 2,700만 원(2011. 10. 28 ~ 2012. 5. 28.)은 2012. 8. 30.까지 상환 2) 원금 2억 원은 2012. 12. 30.까지 상환 3) 원금 2억 원을 2012. 12. 30.까지 상환할 경우 금리 연 12%로 조정하여 매월 상환 4) 상기 3항 지연시 연체이율 연 24%로 변경

라. 한편, 원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1. 9. 7.부터 2013. 9. 6.까지 합계 4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이 원고들에게 합계 58,875,000원(= 11,875,000원 4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대여일인 2011. 1. 3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1. 7. 31.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15,000,000원(= 2억 원 × 당초 약정이율인 월 1.25% × 6개월)인 사실, 그 다음날인 2011. 8. 1.부터 2012. 6. 28.까지 3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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