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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4 2013고정3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아산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던 중 2012. 10. 4.부터 2012. 11. 24.까지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2012. 10. 12. 폐업신고한 자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6. 21:30경 위 D노래연습장에 D노래영상제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6개의 호실에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반주장치를 설치하고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1시간당 20,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 업자는 노래연습장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소를 찾은 손님 E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 업자는 노래연습장내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소를 찾은 손님 E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접대부를 알선하여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무등록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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