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운영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부장관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4. 25.경부터 2019. 9. 4.경까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 5개 안에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노래연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거나,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보관한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