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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5. 13:40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시 도로상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9경 D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5. 14:41경 의정부시 F 소재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E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씹할 좆까.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책상에 놓여 있는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E의 오른쪽 손과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쪽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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