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6. 06:00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무한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고 정차 중,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가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왔다갔다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음주운전의 의심이 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안성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0. 26. 06:37경, 06:51경, 07:01경 위 안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3. 10. 26. 00:30경까지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평소 주량과 비교할 때 취할 정도의 양은 아니었고, 그 이후 귀가하여 같은 날 05:00경까지 잠을 청한 후에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같은 날 있었던 사고는 음주운전의 영향이 아니라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안성경찰서 D파출소로 가게 된 것은 담당경찰관들의 강제연행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 E의 각 증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