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주공 2단지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산들마을 삼거리 쪽에서 만가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오피러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6. 23:15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주공2단지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22:30경 포천시 소흘읍 부인터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주공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