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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5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01:47경 의정부시 녹양동 83-13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6세)가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비켜,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E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왜 이러세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22. 02: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 E의 무릎과 어깨 낭심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2. 02: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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