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3:55경 의정부시 민락동 756-7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의정부시 용현동 230 앞 길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단속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이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정부시 F에 있는 포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E로부터 2012. 10. 16. 00:18경부터 00: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위법하게 현행범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