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는 음주감지기를 잡고 있는 F의 팔을 여러 차례 쳐내며 “씨발 새끼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술 안 먹었어, 측정 안 해, 물 가져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순경 G으로부터 물이 든 종이컵을 건네받고는 물을 마시지 않고 “씨발 새끼야, 뭐 뭐, 물병을 줘, 물병으로 마실 거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오른쪽 발에 침을 뱉고, 종이컵에 있는 물을 G의 얼굴과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 당일 현장 주변 및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상황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영상 분석 사진, 현장 및 자동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