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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 Q, V가 각 송금한 15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인출하였을 뿐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해자 E, Z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같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인출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는 동일한 기회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점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않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송금한 돈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이용계좌에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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