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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9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내지 6, 8의 범행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과는 무관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돈을 본 적도 없으므로, 이 부분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내지 6, 8 부분(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도서관, 동사무소의 무인 택배함 등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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