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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1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7. 11. 2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9.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위 계좌로 624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되고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F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G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금고 계좌(H)로 3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바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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