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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10 2019노10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성명불상자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통장을 전달해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인 일명 ‘B’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라 현금 인출책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B’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616]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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