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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19고단4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통장을 전달해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인 일명 ‘실장’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라 현금 인출책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B’을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알게 된 위 ‘실장’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송금액의 2%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현금 출금하여 이를 위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역할’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실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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