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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노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을 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7.경 이후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체크카드와 연결된 우체국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고 계좌로 등록이 되고 나서야 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체크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27, 28쪽), 피고인이 2018. 1. 29. 11:18경 우체국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9분 33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1. 30. 16:32경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인출되는 과정에서 위 계좌가 ‘사기의심계좌’로 등록되자 피고인이 같은 날 18:15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우체국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총 17분 54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증거기록 3권 103쪽)에 비추어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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