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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3: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 부근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뒤쪽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의 허리 부위를 피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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