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세탁소 안쪽 주택가 이면도로를 F 세탁소 방면에서 안쪽 골목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골목길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골목 안쪽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74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0. 06:37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폐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