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1:30 분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기사 촌 사거리 쪽에서 석수공원 쪽으로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진행하던 중, 진로 우측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피해자 D(6 세, 남 )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부상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 피해가 전보될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