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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3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8:2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앞으로 차량을 빼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9. 00:2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검시조서

1. 사고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역과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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