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20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경 조경 명의로 된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5.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양산 여중 방면에서 일동 미라 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다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15세) 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렉스 턴 자동차 쪽으로 쓰러져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12. 14.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물금읍 가촌 리에 있는 가촌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범어 리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10』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9. 23:10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