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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1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류배달용 프런티어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60번길 방자소주방 부근 이면도로를, 베스타 골프장 방면에서 영산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공영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없음, 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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