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초등학교 대상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4. 08:45경 여수시 C에 있는 교장 D가 관리하는 B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위 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간 후 위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E반’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7,000원과 농협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초등학교 대상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4. 08:56경 여수시 H에 있는 교장 I이 관리하는 G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위 초등학교후문으로 들어가 위 초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행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