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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9 2018고합11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특정 불능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8:00 경 평택시 C 건물 앞 도로에서 등교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0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같이 교회 가자. 맛있는 거 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친 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및 기억능력 등의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를 통한 피의자 도주로 수사) 및 첨부자료

1. 정신 감정 결과 통보 및 정신 감정서 [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 감정 결과 통보 및 정신 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치매 환자로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현재 인지능력 및 기억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감정의사는 치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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