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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3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피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3.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2. 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의료법인 강서 필병원 정신과에서 정신 분열증 등으로 15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망상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9. 9. 10:20 경 서울 양천구 신목로 88 계 남공원 놀이터 앞에서 돗자리를 펴고 간식을 먹던 어린이집 아동들을 향해 밤을 던지고, 돗자리 위에 함께 앉으려고 하여 이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C( 여, 32세) 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씹할 년, 개 같은 년, 보지를 찢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부위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 망상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C,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구치소 출 감 후 범죄 행적 관련),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판시 심신 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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