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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1 2016감고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1. 01:45 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운영의 여성 의류 점에서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위 의류 점에 침입하여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14,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5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영상 시디 및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심신장애 여부 판단보고)

1. 판시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A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환청, 비논리적 사고, 비현실적 사고, 사회적 위축, 대인 관계의 어려움, 저하되고 부적절한 행동,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정 의사는 피고인을 위와 같이 진단하면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 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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