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무직으로, 피해자 C(83 세), 피해자 D( 여, 70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증) 및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22. 20:10 경 대전 대덕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고 구토하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가 “ 왜 매일 술을 먹고 그러냐,
빨리 화장실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D에게 “ 때려죽인다.
개 같은 년, 패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발로 위 C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과대 망상, 신체 망상,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조절되지 않는 알코올 섭취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 병( 정신 분열증) 과 알코올 남용 환자이고,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정신 감정서
1.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