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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1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맞은편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혼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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