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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1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9.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국기원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흉추의 염좌 등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상해 부위를 다듬는다.

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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