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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5. 23:3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에서부터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372 서초1교 밑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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