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5:54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 250-9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양공고 삼거리 쪽에서 신당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변 하위차선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8)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등)
1. 진단서(C)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