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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24 2015고단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남, 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오후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방문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7. 1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문과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해자 E(여, 37세)와 피해자 F(남, 41세)는 남매지간으로, 강원 평창군 D에서 ‘G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8. 11:00경 위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왜 이집에 와서 음식을 먹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E과 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E이 “막걸리를 다 드셨으면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씨발. 네가 뭔데 가라고 하느냐.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나간다. 네년이 뭔데 나를 가라마라 하느냐. 내가 너희 엄마와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개놈의 새끼, 너 새끼, 시내에서 내 눈에 띄면 죽는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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