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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7. 2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18세)의 친구들인 F, G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민이 신고한 것 같으니 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각목(약 9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7. 22: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8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E 등 민원인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배때기를 갈라버린다, 주둥이를 찢어놓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K과의 공동범행 [범행경위] K은 2012. 8. 7. 22:30경 초등학교 후배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파출소를 찾아갔으나 출입을 제지당하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E 등 민원인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J에게 “개 같은 새끼, 쓰레기 씹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냐, 조폭 같은 놈들,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K은 위 일시, 장소에서 K이 위 범행으로 I파출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K은 “너희가 뭔데 체포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저 형님을 체포하느냐.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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