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쪽방 건너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6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쪽방 통로에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 에게 “너 이 새끼 이 방에서 안 나가면 눈깔을 파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 칼침을 놓는다. 너 나한테 한번 찍히면 죽을 때까지 국물도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1
9. 7.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나 술 먹었으니까 이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쪽방으로 다가가 방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잠궈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쪽방 문과 벽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 여기서 안 나가면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칼로 얄금얄금 피를 말려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1. 9. 8.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너 이새끼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를 말려 죽인다. 칼로 찔러죽인다. 목을 싹둑 자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2011. 9. 13.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피해자 D에게 “늙은 놈 죽인다. 칼침을 놓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 2011. 9. 18.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늙은 놈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바. 2011. 9. 20.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쪽방 통로에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