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초등학교 후배 C이 2012. 8. 7. 2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놀이터에서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2. 8. 7. 22: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파출소를 찾아갔으나 출입을 제지당하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F 등 민원인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에게 “개 같은 새끼, 쓰레기 씹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냐, 조폭 같은 놈들,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H파출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피고인은 “너희가 뭔데 체포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걷어차고, C은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저 형님을 체포하느냐. 너네 죽여버린다. 내가 G 사는데 지나가다 보면 너희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