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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24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8. 20:00경 광명시 C 4층에 있는 자신의 방인 D고시원 41호에서 잠을 자던 중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42세)이 위 방 안에서 알람이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방문을 열려고 하자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열려고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의 두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씨발 놈 새끼, 눈알을 뽑아버린다.”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0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씨발,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팝카드 포인트로 담배를 사려고 하였으나 포인트 부족으로 담배 대금이 결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되는 건데 왜 잘 모르냐 내가 본사에 다 전화하겠다. 우유 날짜 지난 것을 판매한 것도 농림수산부에 신고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좆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 “씨발, 포인트로담배를 달라.”라고 여러 번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본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 손님에게 “아, 씨발. 니가 뭔데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9. 1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03: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위 2014. 9. 4. 업무방해로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왜 이렇게 진술했어.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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