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고문으로 세무 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은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영진건설에 239,376,6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5,119,794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디지콘에 공급가액 69,230,737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실은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13,124,133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장소에서 과세기간 2012년도 제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합계 230,37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나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3,124,133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