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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4 2011고단8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6. 16.부터 2010. 5. 13.까지 동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5. 13.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간유통업자인 D, E, F, G, H, I, J 등의 부탁에 따라, 사실은 위 D 등에게 두부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D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D 등이 지정하는 K 등에 마치 두부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7년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합계 181,468,000원 상당의 두부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년경까지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과세기간 2007년 내지 2009년’ 기재와 같이 위 D, E, F, H, J 등에게 두부 등 합계 692,66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15. 위 B 사무실에서, 위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에 288,350원 상당의 콩나물 등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순번 63 내지 315’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253매 합계 1,222,378,500원 상당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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