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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9 2012고단282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D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2012. 9. 5.경부터 퀵서비스 기사인 E을 이용하여 제3자가 발급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위 ‘D이사’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2. 9. 20. 14: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건물에서 G으로부터 농협 통장(계좌번호 H)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I(국민은행 J), K(신한은행 L), M(신한은행 N), O(우리은행 P), Q(농협 R), S(농협 T), U(농협 V) 등을 포함한 총 8명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오도록 한 후, 2012. 9. 21. 13:0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에서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사’,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8건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행위는 보이스 피싱 범행 또는 도박자금의 세탁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직접적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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