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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접근매체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위 조직에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은 2019. 8.경 중국 구직사이트인 ‘C’에서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배송하면 10만 원, 먼 거리로 배송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9.초경 중국 사천성에 있는 집에서 'D'에 게시된 '한국에서 택배 일을 하면 월 5만 위안(한화 약 8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일에 지원한 뒤 2019. 9.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9. 9. 17.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에 있는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은행 영업점에 가서 돈을 찾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매일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이 지나면 5만 위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조직에서 확보한 대포카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A 등 인출책에게 전달해 놓으면,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확보해 놓은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이 그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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